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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 (+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by 정확성팩트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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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2가지 (+ 가산세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하는데요. 직장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라면 꼭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비에서 이미 떼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때 환급을 받게 돼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지 않나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처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D

 

 


 

 

 

 

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소세는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 20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연령과 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해당해요.

 

금융 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아닌 근로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죠.

 

*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 음료 배달원, 방문판매원 등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 신고 제외 대상

 


①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③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④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①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아 보게 됩니다.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기한 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②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기간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➊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❷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

 

 

➊ 미납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3%

❷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 수 x 0.03%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바로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신고 마감일 약 한 달 후부터 기한 후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돼요.


해당일 이전에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4. 2021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ex. 2020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1년 5월 31일까지

 

 


❶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❷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❸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의 법정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돼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2019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은 필수사항이며, 접속하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홈택스  신고, 납부  납부할 국세 확인하기

 

 

 

2.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3.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세목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확인 후, 납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하기 (위택스)

 

 

1.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전달드린 납부서 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주소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1~2개월 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단,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재확인 절차를 밟아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❷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면 일단 뭔가 복잡한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서를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 5년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래 일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전화로 신고하기

 

 

 

 

국세청을 통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로 ARS (1544-9944)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도 세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❹ 우편으로 신고하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종합소득세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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